관세청,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통관애로해소 가이드맵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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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,703회 작성일 18-11-27 16:26본문
□ 이번에 관세청이 제공하는 가이드맵에는 해외통관애로 접수 및 해소 절차 안내, FTA·AEO* 활용 정보, 주요 국가 통관정보 등 해외통관애로 해소 관련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.
* Authorized Economic Operator(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)
☞AEO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과 상호인정 약정(MRA,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)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 수출물품이 상대국 수입통관 시 수입검사율 축소, AEO 화물 우선통관, 서류심사 간소화 등 혜택으로 수출입물류비용 절감 및 수출경쟁력 확보
ㅇ 우선, 해외통관애로 발생 시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국내·외 상담 연락처를 포함하여 해외통관애로 접수 및 해소 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,
ㅇ 특히, 해외통관애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FTA·원산지 관련 의문사항 해소와 수출기업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FTA와 AEO 활용 정보를 담고 있다.
- 예를 들어 FTA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국가별 품목분류 및 관세율 사전확인은 세계HS정보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고,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포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,
- AEO 정보는 AEO MRA(상호인정 약정) 체결 현황 및 혜택, AEO MRA 활용방법 조회가 가능하다.
ㅇ 또한,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, 중국, 베트남 등 7개 국가의 통관 관련 주요정보*를 제공한다.
* (미 국) 납세자의 행정구제제도(행정심판, 사법심판) 절차 안내
* (베트남) 수입통관 시 유의사항, 오류신고 및 정산절차 안내
□ 한편,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면서 외국세관과의 통관분쟁 등으로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통관애로 건수가 263건을 기록하였다.
ㅇ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, FTA·원산지 관련사항이 203건(77.2%)으로 통관애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, 통관절차 지연 27건(10.3%), 품목분류 13건(4.9%), 기타 20건(7.6%)이다.
□ 관세청은 이번에 제공하는 해외통관애로해소 가이드맵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, 한국무역협회·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등 유관기관과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 전국세관에 배포할 예정이다.
□ 향후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통관애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,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.
첨부파일
- 181122보도자료2B해외통관애로해소2B가이드맵2B제공.hwp (970.5K) 5회 다운로드 | DATE : 2018-11-27 16:26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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